[답변] 재산을 취득한 자가 연령이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취득가액을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취득금액의 80%를 소명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물음의 경우에는 재산취득가액의 80%인 1억 6천만원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면 되는데 은행대출의 경우에는 이자지급과 원금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대출이후에 본인의 능력으로 이자지급과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모의 조력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