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暴 기재 거부, 도교육감 논리 유감

▲ 류 창 열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전북지부장

얼마 전 전주 모 중학교 1학년 여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따돌림하는 가해사실이 확인됐다. 가해학생들도 사실을 시인했고 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를 선도 조치했다. 그런데 가해학생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며 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재심청구) 제2항은 "자치위원회가 제17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재결에 대한 행정 심판은 편향적이고 학교폭력법의 기준에 어긋나고 있으며 설득력이 없다. 교육감이 주장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입력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교육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훈령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지켜야할 법이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으로 교육감의 주장이 위법임에도 위법한 교육감의 주장이 내재돼 행정심판재결에 영향을 미쳤다.

 

전라북도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훈령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경우 가해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은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내에서 우선적으로 교육적인 조치를 취하고 고소 등 형사사건 화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학교폭력법 제정취지 중 하나이다. 그러나 도 교육감의 논리대로라면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을 결국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어야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될 것이므로 고소를 하도록 종용하는 결과가 된다. 생활기록부 기재문제는 교사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일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고소한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도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가해학생과 교사를 고소하게 만들고 가해학생이나 교사들을 형사처벌 받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며, 교육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공공연히 가르치는 꼴이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만일 도 교육감의 주장처럼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자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령이나 훈령이 법률에 근거가 없고,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이다. 그러나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하다면 최종적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지 무조건 법을 지킬 수 없다는 논리는 학교폭력보다 더 무서운 독선과 아집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