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력예방재단 전북지부장
전라북도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훈령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경우 가해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은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내에서 우선적으로 교육적인 조치를 취하고 고소 등 형사사건 화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학교폭력법 제정취지 중 하나이다. 그러나 도 교육감의 논리대로라면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을 결국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어야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될 것이므로 고소를 하도록 종용하는 결과가 된다. 생활기록부 기재문제는 교사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일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고소한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도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가해학생과 교사를 고소하게 만들고 가해학생이나 교사들을 형사처벌 받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며, 교육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공공연히 가르치는 꼴이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만일 도 교육감의 주장처럼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자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령이나 훈령이 법률에 근거가 없고,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이다. 그러나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하다면 최종적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지 무조건 법을 지킬 수 없다는 논리는 학교폭력보다 더 무서운 독선과 아집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