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0월22일자 2면 ‘교부금 전국 꼴찌 교육여건 악영향’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 중 ‘실제로 김 교육감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교원평가, 일제고사 등을 두고 교과부에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모두 7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1억3619만원)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5번째로 많았다’고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도교육청의 소송 수행 건수 72건은 최근 3년 간 총 소송건수이고, 이 가운데 교과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4건(변호사 선임비용 3,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소송은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정상적이고도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학교와 학생들에게 제공돼야 할 교육행정·서비스를 뒷걸음치게 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본지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도교육청의 행정 신뢰성에 손상을 입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정확한 사실보도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