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단 큰 산을 넘었으나 대선 전 국회 통과라는 새로운 과제가 남았다. 너무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개정안은 사업 추진을 전담할 '새만금개발청'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신설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문제는 과연 연내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다행히 여야가 발의 때와 같이 한 마음으로 조속히 처리해 준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걸림돌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새특법 개정안은 사실상 새로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국토해양위에서 20일, 법사위에서 5일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몇가지 걸림돌이 예상된다. 하나는 주관부처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주관부처를 국토해양부로 변경하는 것에 고개를 내젓는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데 더 냉소적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정부 입장에서 새만금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을 수 없다는 이유다.
또 하나는 다른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들어 타지역 의원들이 특혜시비를 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개의 유사법률이 발의돼 있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과 2015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 물포럼 지원특별법, 부마항쟁특별법 등이 그것이다. 5년 전 새만금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다른 지역에서 물고 늘어져 곤욕을 치렀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고비마다 밀착 방어와 정교한 테크닉으로 여야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연내, 가능하면 대선 전에 새특법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