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에는 소방공무원을 비롯 금산면 남여의용소방대 등 50여명이 참여, 시장 주변 주민들에게 화재예방 및 소방차량 길 터주기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 및 출동지연으로 인한 피해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법령 등에 관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유영철 서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소방출동로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