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민법상 상속재산은 언제든지 협의분할이 가능하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6개월의 말일)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