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경보학교' 100곳 지정…경찰.전문가 집중관리

가벼운 학교폭력 가해사실은 졸업직후 학생부에서 삭제

정부가 학교폭력 위험도가 높은 학교 100곳을 '일진경보학교'로 첫 지정, 경찰과 외부전문가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가해사실 가운데 경미한 조치는 5년간 보존하지 않고 졸업 직후 삭제한다.

정부는 16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8∼10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514만명 전체(전북 제외)를 상대로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73.7%가 조사에 응했고 8.5%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초 1차 조사(참여율 25%, 피해경험률 12.3%)에 비해 참여율이 크게 높아졌고, 피해경험률은 조금 낮아졌다.

정부는 전국 초중고 1만1천여곳 가운데 조사 참여율이 현저히 낮거나 피해정도가 심한 학교 1천곳(전체학교 대비 10%)을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로 선정, 컨설팅과 상담인력 추가배치 등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가운데 일진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학교폭력 위험도가 매우 높은 학교 100곳(전체 학교 대비 1%)을 내년 3월 '일진경보학교'로 첫 지정한다.

'일진경보학교'에는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민간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이 참여한 '학교폭력외부전문조사단'을 개입시켜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일진경보학교 명단은 외부 공개하지 않고 해당학교에만 통보한다. 외부전문가가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면 일진경보학교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는 내부 개선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 인력을 수혈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방식을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변경한다.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졸업 후 5년간 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졸업 후 바로 삭제하기로 했다.

경미한 조치는 9가지 유형의 조치 중 ▲서면사과 ▲학교내 봉사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등 4가지로 주로 학교내 선도조치를 받은 경우다.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외부기관과 연계되거나 교육환경이 변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는 삭제하지 않는다. 단, 내년 2월 졸업생부터 변경된 방침이 적용되므로 올해 입시 입학사정관 전형 등에 쓰인 학생부 기록과는 무관하다.

이와 함께 내달 학교폭력 피해학생ㆍ학부모 교육 및 치유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한다. 중대한 학교폭력의 시발점이 되는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 내달 둘째 주부터 일선학교에서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운동'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