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원룸의 역기능이 심각하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퇴직자들에게 접근해 원룸을 되파는 '메뚜기 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다 이에 따른 투기, 탈세, 불법구조변경 등의 불·탈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원룸의 과잉공급은 건설시장에 영향을 미쳐 주택시장 공급 안정화를 해친다는 지적을 사고 있어 전주지역 원룸의 문제점 등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해본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해 전주지역 대학교 인근, 금암·송천·삼천·덕진동 일대에 원룸촌이 무더기로 들어서 있지만 수요에 비해 원룸이 과잉 공급되면서 밤만 되면 불꺼진 원룸이 즐비해 도심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룸 착공 붐이 일었던 지난 2009년 전주시내 원룸은 4905동(누계·3만2348가구)이 지어졌으며, 2010년에는 5514동(3만8186가구)으로 증가했다.
2011년에는 6275동(4만5014가구)로 또 다시 크게 늘었고, 2012년 6월 말 현재 6745동(4만9247가구)으로 증가하면서 도심이 원룸으로 빼곡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원룸 신축에 비해 전주시 인구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원룸 건축에 '거품'이 끼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주거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건축주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원룸을 되팔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원룸은 전용면적 50㎡ 이하로 방 한 칸에 주방과 욕실을 갖춘 초미니 주택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당초 이직률이 높은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투기위주의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원룸은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부지만 확보하면 신축할 수 있고 1억원 내외의 저렴한 건축비와 6개월~1년여의 짧은 공기에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축만 하면 투자 대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의 대상으로 꼽힌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 미등기 상태에서 준공 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를 노린 일부 건축주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퇴직자 등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원룸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내 한 공인중개사는 "밤 11시께 도심 일대를 돌아보면 불 꺼진 원룸이 태반으로 공실률이 얼마나 큰지 한눈에 알 수 있다"며 "도심 공동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원룸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