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공유토지의 분할 등기를 통해 개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토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토지소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김제시청 민원소통과(지적담당)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