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증여로 간주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이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이자와 적정이자와의 차액만큼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 이자나 저율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업자금을 아버지로부터 빌리지 않고, 제3자에게 빌렸다면 당연히 적정이자 만큼을 부담했어야 하는데 납세자는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거래시 발생하는 무상 이자나 저율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사실 입증싸움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한테 정기적으로 적정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제때에 원금도 상환한 흔적들을 남겨 놓는다면 증여문제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