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저축銀 비밀누설혐의‡금감원 직원 1심서 무죄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양섭 판사는 파산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정보를 누출한 혐의(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등)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씨(55)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적 등을 살펴볼 때 당시 은행장에게 누설이 엄격히 금지된 영업정지정보를 알려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일상호저축은행 검사역이었던 김씨는 은행의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009년 12월 30일 은행장인 김모씨(57)에게 "내일 은행이 영업정지되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