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민들의 정치자금 기부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제공하면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정치자금은 기부금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및 지구당 후원에 기부, 둘째 국회의원 공식 후원계좌에 기부, 셋째 총선이나 대선 출마자의 공식후원계좌에 기부해야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납부해야할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이 되는 근로자나 개인사업자는 평소 관심있는 정치인에게 10만원을 후원하면 후원금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어 본인의 지출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