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등 도내 31개 시민단체는 29일 "A교사는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됐지만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며 "재판부의 왜곡된 성인식이 성추행의 '나쁜 판례'를 남겼다. 재판부는 각성하고 법조인의 성평등 인권 감수성 교육을 전면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교사라는 직업이 성희롱의 면죄부로 작용되는 것에 분노한다. 잘못된 판결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재판부는 무릎꿇고 각성하라"고 규탄했다.
도내 모 고교의 A교사는 지난 1월 도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전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앞서 A교사는 지난해 10월 지각한 남학생들의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꼬집는 방식으로 체벌해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