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개 지방은행(전북·부산·대구·경남·광주·제주은행)은 지난 5월 금융당국에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축소와 △시중은행의 출혈 금리경쟁 자제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의 문제점 △지자체 금고 지정 및 입찰기준 변경 등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 지방은행들은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에서 수수료 규제 등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특히 높은 수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경우 지방은행은 대출 증가율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해야 한다.
시중은행이 45% 적용을 받는 것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의무대출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의 경영평가는 물론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총액한도대출 비율이 깍이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방은행들의 공식요청을 받은지 6개월이 넘도록 요지부동이다.
지방은행 태생 자체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은행들이 완화를 요청한 규제들 또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지방은행들의 영업 규제 완화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
이와 관련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 설립 취지는 잘 알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의 지역금융 잠식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며 "지방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 하향 등 영업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nghg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