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은 여신관련 수수료를 추가로 폐지해 고객들의 금융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다고 3일 밝혔다.
추가되는 폐지 대상 수수료는 신용조사수수료, 담보물 및 보증인 변경에 따른 조건변경수수료, 채무인수시 부과하는 채무인수수수료, 기성고 확인수수료 등 총 9종이다.
이는 지난 7월 1일 담보물조사수수료 및 임대차조사수수료를 폐지한데 이어 추가로 폐지하는 것으로 전북은행과 대출거래시 이번 여신관련 수수료 폐지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