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정치와 선거에 관심이 저조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책중심의 공약선택과 투표참여로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선거관련으로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해 최대 50배의 과태료 부과, 정치관계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5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고 의무를 실천하자고 호소하였다.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계속적인 정치관계법 안내활동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및 언론에 공표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