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처분의 자유를 존중하여 유언에 의해 자녀의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직접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세대를 건너뛰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상속, 즉, 자녀 세대에서 손자 세대로 상속될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30%의 할증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증과세는 상속을 받을 자녀가 있음에도 손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귀 질의와 같이 조부모가 사망하였으나, 부모가 이미 돌아가셔서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조부모가 외손자에게 유언으로 상속시 할증과세대상이나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개시전에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시에는 단지 상속전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할증과세 하지는 않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