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시행 이틀째인 4일 전주시내 곳곳에서 난방기를 틀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시내 상점 등에서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는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