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4일 한 포털 사이트 토론게시판에 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다음 아고라에 세 차례에 걸쳐 박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내용과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하길 바라는 생각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인 조씨가 현실에 불만을 갖고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