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검거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5일 군산해경은 "4일 오후 5시 50분께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83㎞ 해상에서 중국 단동 선적 97톤 저인망 어선 A호(승선원 19명)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98㎞ 해상에서 중국 대련 선적 116톤급 어획물 운반선 B호(승선원 9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달 29일 중국 단동항을 출항해 한국측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해오다 이날 해양경찰 경비함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선측에 쇠창살을 꼽고 쇠파이프와 유리병 등을 던지며 극렬하게 저항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은 이 배의 선장 연모(39)씨 등 선원들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