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전주시 반월동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고향 선·후배 4명과 함께 차량 두 대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22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교차로나 주차장 등에서 가벼운 사고를 낸 뒤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40만~100만원의 적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