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교과부 특감 정면 거부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학폭기재 또 충돌…일선학교에 "감사자료 제출 말라" 지침도

속보=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방침을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정감사와 관련, 김승환 교육감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이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본보 5일자 1면 보도)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5일부터 시작된 교과부 특정감사에 대해"학교폭력사실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전면 거부하라"는 지침을 일선 학교의 교장·교감·교사에게 전달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이번 감사에서도 감사대응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지겠다"며 ""교육감직을 걸고 이번 감사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국가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학생부 기재에 관한 교과부장관의 훈령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 훈령으로 교과부장관에게 헌법상 탄핵사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도 "교과부장관 한 사람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유린돼, 학생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면서 헌법질서와 헌법적 가치의 원상회복을 요청했다.

 

교과부는 오는 21일 시작되는 대입 정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지난달 27일부터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생부 자료를 받아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이 이 같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 나섰지만, 도교육청이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감사단의 활동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만 특정감사단 단장은 "법령에 따른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일선 학교에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단은 올해 3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결과와 학교폭력 관련 교육청의 수신·발신 공문 사본 등에 대한 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