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김 검사에게 뇌물을 준 유진그룹 회장 형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서부지검에 수사팀을 꾸려놓고 김 검사에게 제기된 각종 비리의혹을 수사해왔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김 검사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김 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장 특수3부장 재직 시절 유진그룹 비리정황을 내사하던 중 유진그룹 직원 4~5명이 쪼개서 차명계좌로 입금한 5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에게서 수표로 5억4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유 회장과 동생 유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와 함께 유진기업 주식 등에 투자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의혹을 받은 후배검사 3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결과 투자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