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정책업무협의회를 갖고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하는데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는 '토론과 의결은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교무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등 교무회의 운영 규정이 제시돼 있다.
또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 안건도 의제에 포함시켰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한 인사권·예산권 등의 교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평교사도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운영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시했다.
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학급회의만도 못한 비민주적인 교무회의를 대화와 토론이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교총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가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교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점을 들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전북교총은 지난달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로 법에 따른 학교장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다수 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일부 학교장들도 교장의 권한이 침해되고, 회의적 작성으로 교원 업무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주 A초등학교 교장은 "평교사들의 발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회의록 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과 교장 권한에 대한 간섭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6일 도교육청과 전북교총의 교섭·협의 조인식을 위한 자리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면담,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행정중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