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위원인 박민수 의원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내년도 사업비 반영이 확실시 되고 있다.
10일 박민수 의원은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보령재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령재는 위험도로가 아닌 위법도로다. 즉, 1997년 도로 시공 당시 법에 위배되게 시공되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 곳의 최소 평면 곡선반경(R=200)에 위반되는 구간이 6군데에 이르고, 최급 종단 경사가(산지부 적용 7%를 넘는) 위배구간이 2군데에 걸쳐 약 400m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일부 구간은 평면선형 및 종단경사 위배구간으로 위법상황이 중복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곳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됐고, 단독사고의 비율이 42%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위법도로인 이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형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신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일부 선형만으로 개량하는 경우 경사도가 더욱 급해져서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만약 경사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정상부를 절개해서 낮추려고 하는 경우 주변 산림과 자연환경이 너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면서 "터널 시공의 대안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만일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동의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시공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사업을 위해 설계비로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사업이 시행될 경우 총 1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