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도내 학원·교습소 559곳을 점검하고 이중 30곳에서 37건의 불법 운영 사례를 적발, 2건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했다.
적발 유형별로 서류 미비치(13건)가 가장 많았으며,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6건), 기타(5건), 교습비 위반(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내년 1월 2013학년 대입 정시모집이 끝날 때까지 면접·구술시험 대비 불법 학원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