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국 복지사업 현장을 종합점검한 결과 도내에서도 복지시설과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등 복지 전달체계 운영과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우선 도내 6개 복지시설에서 각종 보조금 1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정읍지역 한 아동시설 원장은 저소득층인 것처럼 속여 생계급여 1100여만 원을 챙겼고, 부안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은 인근병원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처우개선비 등 15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이같은 보조금 가로채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여간 지속됐다. 감사원은 문제의 복지시설을 형사 고발하고 보조금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몫의 일자리를 빼앗은 행정직과 교직원 등 현직 공무원도 다수 적발됐다. 배우자를 차상위계층인 것처럼 속여 복지도우미로 채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확인된 사례만도 김제와 남원 등에서 7건에 달했다. 또 업무가 폭주할 때만 임시 고용토록 된 지침을 어긴 채 의료급여 보조원을 장기간 채용중인 사례도 적발됐다. 1년 이상자만도 11개 시군에서 14명이 확인됐다. 이중 올해로 7년째 고용중인 사례도 있었다.
무자격자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한 시군도 쏟아졌다. 올 들어서만도 도내 35명에 970만여원 등 전국적으로 739명에게 약 2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이 만연했다. 이런 사례는 도내 187명 등 전국적으로 2400여 명에 달했다.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의 공약이 보여주듯 복지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것과 같이 누수가 생긴다면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 정부와 전북도, 시군은 복지전달체계 확립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