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30·전주)의 불행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
A씨는 S은행 직원으로 속인 B씨로부터 '3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
목돈이 필요했던 A씨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조건으로 요구한 채권매입 비용 345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A씨는 뒤늦게 자신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했다.
당장 생활비조차 쪼들리게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새희망 힐링론'을 통해 350만 원을 빌렸다. 금융 관련 피해를 입은 서민에게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용회복위원회'새희망 힐링론'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시행일인 지난 10월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국에서'새희망 힐링론'으로 빌려 간 자금은 3억 9500만 원(122건)이다. 전북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5건에 대해 1930만 원을 빌려줬다. 새희망 힐링론은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받아 조성된 기금.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연 3% 금리로 원리금을 2년 이상 성실히 낼 땐 금리를 1% 낮춰준다.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처럼 유리한 조건에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부족한데다'새희망 힐링론'대상자 자체를 생활 여유자금이 있는 피해자로 삼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북은 저축은행 후순위채,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 관련 피해자 대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 임채동 지부장은 "새희망힐링론을 이용하려면 신복위 전국 지부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 금융피해 입증서류 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며"그 외 소액대출, 채무조정 등도 상담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