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같은 교회에 다니는 7세 여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3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평소 자신과 가깝게 지낸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지적능력이 저하돼 있어 가치판단이나 사리분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4월22일 오후 1시30분께 전북의 한 교회 다목적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A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몸을 비비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