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대부업체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16일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감독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격시험제, 최저자본금 설정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총 1만2천486개에 이른다. 금융소비자와 이들을 연결해주는 대부중개업체도 1천25개나 된다.
서 위원은 이들 업종의 진입 문턱이 너무 낮은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10만원의 수수료와 함께 대부업협회에서 8시간의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소규모 불량 업체가 난립해 스팸 문자 등 불법광고, 상환 능력을 초과한 과다대부, 중개 수수료 편취,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히고 있단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