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올해 WHO 세계건강도시 정회원 자격을 얻었으며 이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청정지역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앞서 군 보건소는 12월 8일부터 시행하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등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 시행관련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내 공공기관청사, 음식점 등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건물 및 부지를 포함하여 흡연구역이 없어지고 흡연실(밀폐된 독립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음식점은 변경된 제도 적응과 흡연실 설치 및 표시판 등 준비에 필요한 내년 6월30일까지 계도를 거쳐 2015년에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후부터 진안군은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소유자와 시설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