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계 결산 (상)교과부-교육청 '끝없는 갈등'

'학폭 미기재' 기어이 '법정공방' 비화 - 교과부, 교장 등 16명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도교육청, 징계의결 반발 헌재에 가처분 신청

▲ 지난 9월 3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탄핵운동을 펼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올해 전북교육계는 유난히 뜨거웠다.

 

전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갈등, 지역 사립대학의 부실대학 다수 지정,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등이 교육계를 뒤흔들었다. 특히 올해로 취임 2주년을 맞이한 김승환 교육감과 교과부와의 갈등이 연내 지속되는 등 양측은 돌파구없는 정면대결을 펼쳤다.

 

본보는 이같이 올해 전북교육계에 풍랑을 몰고 온 주요 화제들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되짚어본다.

 

정부는 올해 초 흉포화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훈령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학생들의 입시와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특히 협치를 존중해야 할 교과부장관이 초헌법적 무소불위의 파워게임에 나서고 있다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 8~9월 도내 일선 고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였고,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관련자를 고발·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실제로 교과부는 지난 11월 김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부 미기재 12개 고교 전현직 교장 15명 등 모두 16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도교육청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과부는 불법적인 훈령을 근거로 온갖 치졸한 협박과 회유를 동원한 감사를 통해 학교현장을 황폐화하고 있다"며 "교육감으로서의 모든 것을 걸고 도교육청 간부·교장의 기본권과 법적 지위를 지키겠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이주호 교과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여야 정당에 요구했다.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교과부는 재차 감사를 벌여, 지난 1차 감사 이후에도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를 조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이에 교과부 감사단은 직접 일선 고교로 나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여부를 조사했지만, 학교측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선 이후 유·무형의 제재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고, 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의결요구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해,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대립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