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회원사 등 언론사와 포털 등 뉴스저작물 이용사업자가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뉴스 공급 및 이용계약에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뉴스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정당한 가치 평가를 위한 환경 조성, 부가가치 및 이용자 기반 공유를 통한 공존과 상생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포털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지역언론을 활성화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히 언론사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사 원본을 변형할 수 없도록 하고,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기사 보존 기간은 7일 이내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