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환경부 훈령 제961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배출사업장과 방지시설을 거치치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시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