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는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는 작년까지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단독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출한 경우에는 총 월세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월세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