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수신행위까지 한 전직 공무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를 영문으로 만들었으며, 해외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서는 지사 형식으로 해외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뒤 이 돈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전직 공무원 박모씨(59)와 이모씨(59)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정모씨(55·여)를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15일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 사이트에 투자하면 100일 안에 180∼4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887명으로부터 모두 2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금액만큼 불법도박사이트 게임머니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2~3억원을 지급하는 등 실제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지사 사무실을 2개월 간격으로 옮기고, 사이트를 외국어로 만드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으며,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북청 사이버수사대 동창주 팀장(경위)은 "이번 사건은 기존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방식이 아닌 거액을 투자하게 하면서 도박을 하게하는 등 한층 더 지능화된 사건이다"면서 "앞으로 전북경찰은 외국어로 된 사이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