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당일 주차와 체재(숙박)로 나뉘던 주차요금표가 당일 주차와 월 주차로 바뀌게 된다.
당일 주차 요금은 차량 종류와 크기에 따라 2000∼4000원으로 전과 동일하며, 체재 요금표는 삭제하고 월 주차 요금표가 신설된다.
이에따라 승용차(영업·비영업용), 소형버스(15인승 이하), 1톤이하 화물차의 월 주차료는 3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1톤초과 화물차는 월 4만5000원, 중·대형 버스(16인승 이상)는 월 6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징수금액에 대한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일부 조문이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시민편의 도모 등의 차원에서 체재(숙박) 요금표를 삭제하고 월 주차 요금표를 신설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