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는 지난 21일 제199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원 행동강령안을 의결했다.
이 행동강령안에 따르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인사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을 규정했다. 또, 부당이익 수수금지와 관련해 이해개입을 금지하고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재산의 사적이용·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를 담고 있다.
이밖에도 국내외 활동제한과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성희롱 금지 등을 이 강령안은 포함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박명석 의원은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집무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청렴의무를 지닌데다. 의정활동과 사생활에 있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정해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청렴한 의원상 정립을 위한 이같은 행동강령안이 발의된 것은 임실군의회에 이어 도내 시·군의회에서는 2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