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적용하지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시가, 즉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가액·감정가액, 수용·공매·경매시의 그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고시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