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은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사의 업무시간 중 출장은 수업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가급적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교사의 업무시간 중 출장은 수업결손과 학습지장을 불러온다"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특정과의 문제가 아닌 만큼 똑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국 공통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개정안에는 의무교육대상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도 들어있다"면서 "의무교육대상은 퇴학처분이 불가능한데, 개정안이 사실상의 퇴학처분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