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천뇌물' 민주 前 사무부총장 실형 확정

박영석씨에게 1억여원 받은 혐의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전주완산을 예비후보였던 박영석씨로부터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심상대씨(48)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으며, 심씨가 받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대표 비서실 차장 김모씨(49)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19대 총선 공천심사와 관련해 박영석 전 예비후보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심씨의 형량을 징역 1년6월로 늘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