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은 30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7곳에 대해 이행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올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164곳을 대상으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이행 사업장 27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곳은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전북혁신도시 개발, 익산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새만금간척사업 사업장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방진막, 소음·날림먼지 저감 시설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완충녹지나 대체서식지 조성을 미루는 등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환경청 관계자는 "올해 협의내용 미이행률은 16.5%로 지난해(16.4%)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사업자의 인식부족, 승인기관의 감독 미흡으로 여전히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