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일자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등 관리·운영 방안 정립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르면 예술의전당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게 된다. 또 대관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기하기 위해 포교집회나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공연장 등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의 적정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 및 수준높은 공연과 안정적인 관람객 확보를 위해 공연장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예술의전당 위상에 걸맞은 운영계획을 마련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예술의전당은 오는 5월부터 대관을 실시할 예정으로 4월 한 달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관 신청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