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 실시

김제시는 2013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이달 말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납부제도를 실시한다.

 

시에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신청·납부하면 년 세액의 10%, 3월에 신청·납부하면 7.5%, 6월에 신청·납부하면 년 세액의 5%, 9월에 신청·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12년도에 연납 납부한 차량소유주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면서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해 준다"고 말했다.

 

김제시의 경우 2012년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해 총 9235여대, 23억80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는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고,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해도 된다.

 

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