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주택조합' 경찰수사 급물살

한왕엽 前 조합장 배임수재 혐의 사법처리 임박…관계자 5명도 입건 방침·인허가 로비 조사 계획

한국노총 전북본부가 추진한 '전주효자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관련해 조합장이었던 한왕엽 전 한국노총 전북본부장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한씨가 주택조합장을 맡으면서 아파트 상가 사전분양과 관련해 주택조합 업무대행사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한씨를 피의자(배임수재 혐의)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한씨가 업무대행사로부터 받은 금품 규모와 공사 수주를 대가로 공사업체들에게도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업무대행사와 주택조합 사무실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정상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업무대행사 선정 과정과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한씨가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당시 주택조합장이었던 한씨가 업무대행사에 상가 사전 분양권을 헐값에 넘기면서 업무대행사는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겼고, 그 대가로 한씨는 업무대행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씨는 주택조합장에서 물러났고, 지난달 한국노총 전북본부장도 사임했다.

 

경찰은 조만간 한씨와 업무대행사 및 분양대행사 관계자 등 6명을 입건할 방침이다. 또 한씨와 업무대행사가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를 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으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전 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아직까지 착공도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립은 더욱 늦어지게 됐고,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