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사건 해결을 빌미로 노래방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7일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노래방 업주에게 접근해 돈을 받은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4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구대에 근무하는 A경위는 지난해 11월 전주시내 B노래방이 술을 팔아오다 적발되자 '잘 봐줄 수 있다. 생각 있으면 연락하라'며 업주에게 접근,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200만원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는 실제 이 노래방을 단속하지도 않았고, 단속 사실을 무마할 권한도 없으면서 노래방에 찾아가 돈을 요구했다"며 "해당 노래방은 이달 초 단속사실이 행정기관에 통보돼 영업정지가 내려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A경위의 이 같은 비위는 자체 감찰결과 적발됐으며, 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하고, 금품수수 혐의로 직무 고발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중징계 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관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