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를 향상하여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주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사람과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신축 시 5000만원, 부분개량 시 2500만원 이내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은 연 3%,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하는 조건이며, 융자금을 지원받고 주거전용면적을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등록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 하는 민간보조 사업으로, 2013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 오는 24일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