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사용금액,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게 되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보다 10%를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있는데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해 주어 전통신장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