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의 한 예식장 전 사장 사망 사건과 관련한 괴문서가 떠돌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8일 '괴문서에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예식장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8일자 6면 보도)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예식장 공동대표 A씨 등 관계자 3명은 이날 오후 사망한 예식장 전 사장 부친을 비롯한 3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들이 비방할 목적으로 예식장 공동대표 A씨의 명의로 허위사실이 담긴 PDF 파일을 언론사와 건축사협회 등에 전송했다"면서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소인들은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어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게 상응한 법적 처분이 내려지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의를 도용한 괴문서 유포는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는 "내가 쓴 글이 아닌데 내 이름을 도용해 괴문서가 작성됐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명의로 작성된 괴문서에는 '숨진 예식장 전 사장 고모씨는 경찰의 수사결과와 달리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수백억 원의 재산을 노린 자신을 비롯한 고씨의 부인, 대주주 B씨 등의 치밀한 각본에 따라 살해됐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