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복지비용,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늘어나는 복지 비용에 지방자치단체의 허리가 휘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사회복지 확대를 공약하고, 정부가 이 예산의 일부를 지방에 떠넘기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숨통을 죄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0-5세까지의 무상보육 예산이다. 무상보육은 그 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으나 지난 해 4·11 총선과 12·19 대선 과정에서 대폭 확대되었다. 보편적 복지의 확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는 맞지만 예산이 뒷받침 되지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소득기준 하위 70%까지 지원해주던 무상보육비를 올해부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 지원키로 확정, 1조4207억 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그 중 정부가 국비 1조60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3600억 원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부담하는 가운데 도내 자치단체도 180억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 동안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줘, 지방 세수 결함의 요인 중 하나였다. 더구나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차갑게 얼어붙자, 지난 해 말 종료키로 했던 감면 혜택을 더 연장시킬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올해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도 이에 동조할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수 결함이 계속 발생해 자치단체의 복지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다.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 분담문제는 숱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재원 대책 없이 복지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 확대는 무상보육 뿐 아니라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중앙정부는 기존의 복지예산도 버거운 지방자치단체에 더 이상 복지재정을 떠넘겨선 안된다.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중앙정부가 이양한 복지서비스 이외에도 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해야 하는 복지사업도 꾸준히 늘고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8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만큼 사상 최악의 재정난에 몰리고 있다. 오히려 다른 사업예산을 줄여야 할 지경이다.

 

생색은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내고 지방은 허리가 휘는 구조는 시급해 개선되어야 한다.